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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찜질방에서 하룻밤 잘 수 있나요?
가장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이러저러 답들이 있긴 합니다. 일단 결론은 안된다는 것이고, 보호자의 동의서가 있거나 보호자가 동행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게 맞는건지, 확실한 믿음이 막 가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검색하면 나오기는 하는데 그게 날짜가 몇년 지난 것들이라서 그렇습니다.
개인 블로그나 뉴스들이 나오기는 하는데 날짜도 오래된건 10년씩 지나있고, 최근것도 몇년 지났고 하니 이게 최신인지 믿기도 어렵습니다. 또 어떤 글을 보면 관련 법을 들이대면서 안된다고 하긴 하는데 그 사이 그 법이 바뀌었을지 또 어떻게 압니까? 이러니까 관련검색어에 뜨는게 미성년자 찜질방 디시 같은게 뜨는게 아니겠습니까. 디씨인사이드에 서로 물어보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 포스팅에서 2024년 7월 기준으로 확인 된, 미성년자 찜질방 숙박 가능 여부와 필요사항들을 관련 법 근거와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되면 나중에 누가 보더라도 아 이때까지는 이랬구나 하고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미성년자 찜질방 숙박을 원하는 경우
가출을 한 미성년자들이 찜질방에서 하룻밤이나 며칠밤을 지새우려는 필요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그리 긍정적인 것은 아닌데요. 그런데 꼭 그런 가출의 경우 외에도, 살펴보니 미성년자들이 뭔가 볼일이 있어 먼 도시를 여행하거나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찜질방에서 하룻밤 숙박하는 것을 많이 알아보는 것 같았습니다.
예를들면 콘서트라든가, 아니면 코믹월드라든가 하는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행사들에 참여를 하느라 본인이 거주하는 도시를 떠나 다른 도시에 와야하는데, 호텔은 당연히 부담스럽고 청소년 입장에서는 하룻밤에 근 7~8만원이 넘는 돈으로 모텔에서 숙박하는것도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찜질방 숙박을 알아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미성년자 찜질방 숙박은 원칙적 불법, 예외적 허용
미성년자 찜질방 숙박은 원칙적으로는 안되고 예외적으로 됩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확실하지는 않은데 기사를 찾아보다 알았는데 예전에 미성년자들끼리 어디서 펜션을 잡았다가 사고가 나서 인명피해가 발생한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 미성년자끼리는 숙박을 하게 해주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미성년자 찜질방 숙박을 규제하는 법령은 공중위생관리법이라는 곳에 있는데, 이 법이 규정을 한 것이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규정한건지, 아니면 다중업소 중 목욕장업(찜질방 포함)에 대해서 업태를 규제하면서 자연스레 추가된건지 히스토리까지는 알 수 없거든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2023년 개정, 2024년 7월 확인!)
일단 미성년자 찜질방 숙박이 안되는 이유는 공중위생관리법에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이버나 구글에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을 쳐보시면 국가법령센터 라는 항목이 검색이되는데 그걸 클릭하면 됩니다.
그러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화면으로 이동하게되고, 거기서 좌측에 별표 4를 눌러보게되면 새로운 화면이뜹니다. 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공중위생업자가 준수하여야하는 위생관리기준의 제 7조 2항에 미성년자가 찜질방 숙박을 단독으로 하지 못하게 해 두었습니다.
구체적인 조항은 이렇습니다. 위 규칙 제7조의 2항에 목욕장업자가 지켜야할 준수사항이 가, 나, 다 가 있고 라.그밖의 준수사항 의 (10)에,
법 제2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욕장업으로서 24시간영업을 하는 영업소의 경우에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5시까지 범위에서
시도지사가 법 제9조의 2에 따라 정하는 시간에는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여야한다단,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동행하거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출입동의서를 받은경우, 그 밖에 친권자를 대신하여 청소년을 보호하는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소속학교 교원 또는 이에 준하여 청소년을 지도감독할수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동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목욕장업인데 24시간영업을 하면 저게 찜질방이지요. 그 찜질방의 경우에는 오후 10시부터 5시 사이에 시도지사가 정하는 시간에는 청소년을 들여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개 시도지사가 정하는 시간은 저거랑 비슷할 것이구요.
단 출입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는
1)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행 = 보호자의 동행
2)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받은 경우
3) 친권자 대신하는 보호자, 학교 선생님 또는 그와 비슷한 사람의 동행
의 경우에는 오후 10시~오전 5시사이에 찜질방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관련 규정은 2023년 개정된 것으로 확인되고 2024년7월 현재 조회가 가능하니, 최신일자까지 유효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더이상 과거 몇년 전의 인터넷 자료들을 보면서 이대로 해도 되는지 아닌지 궁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새벽시간 미성년자 찜질방 출입이 가능한 조건
위 단서를 이용하면 됩니다. 보호자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나 후견인, 또는 학교 선생님등과 동행하면 새벽시간에 찜질방을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호자가 동행이 가능하면 애초에 이런걸 고민을 하지를 않았겠지요? 그리고 알아보더라도 부모님이 알아봤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님이 동행하지 않는다는 경우인데, 부모님이나 선생님, 후견인이 동행하지 않는 상황에서 오후 10시~오전5시 사이에 찜질방에 들어가려면 동의서를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궁금해지는 것이 있지요. 동의서는 어떻게 받지? 동의서의 내용은 무엇이지? 동의서의 양식은 무엇이지?
미성년자 찜질방 출입동의서 양식
결론부터 말하면 양식은 별것 없습니다. 구글에 검색하면 양식들이 나오는데, 주로 호텔들이나 찜질방에서 자기네 사이트에 올려놓은 양식들이 있으니까 그걸 사용하면 됩니다. 파라다이스 스파 도고 같은데서 올려놨던데요. 그 양식 프린트해서 그냥 내면되고, 만약 양식이 없다, 양식을 못찾겠다고해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찜질방 출입 동의서 내용 : 아무렇게나, 필요한 내용만 있으면 된다
왜냐면 위 법에, 미성년자 찜질방 출입이 가능한 친권자의 출입동의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하는지 규정을 해놓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에서 정한 내용만 들어가 있으면, 양식이야 어떻든 큰 상관은 없습니다. 미성년자가 야간에 찜질방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져가야하는 부모님 또는 친권자의 동의서 내용은 법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가 .청소년의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나. 출입사유 및 출입 허용 일시
다.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전화, 청소년과의 관계, ) 및 서명
라. 영업자의 확인여부
그냥 빈 종이에다 써도 됩니다. 본인 이름 생년월일 주소를 적고, 출입사유(예 : xxx콘서트 참석을 위한 방문 1일), 출입허용일시(2024년 7월 xx일), 이렇게 적고 그 아래 부모님 또는 본인을 돌봐주는 어른의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삼촌, 할머니 등 관계)를 적은 후 해당 어른의 서명을 받습니다.
그 다음 맨 아래에 영업자의 확인여부는 본인이 묵을 찜질방 사장님이 확인 싸인을 하는 란입니다. 이렇게만 되면 꼭 어디서 받은 양식이 아니어도 동의서의 효력은 있습니다. 단, 글자를 마구 지저분하게 쓰는 것 보다는 어디서 양식을 다운받는 것이 좀더 깔끔해보이니까 양식을 찾는 것이겠지요.
또, 만약 미성년자가 방문할 찜질방에서 자체 사이트에 양식을 올려놓는다면, 당연히 손으로 써간 양식보다는 그 양식을 가져가는게 좋을 것입니다. 따라서 좀 규모가 있는 업장을 찾는 경우에는 홈페이지에서 출입동의서 양식을 한번 검색해보는 것도 좋은 생각일 것입니다.
결론 요약
이 포스팅의 결론입니다. 야간에 미성년자 찜질방 출입 또는 숙박을 원한다면, 원칙적으로는 안된다. 안되는 이유는 법에서 안된다고 그렇게 해놓았다.
다만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예외적으로 언제 가능하냐면 친권자 또는 후견인 (보통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등)의 출입동의서가 있으면 된다.
출입동의서는 어디서 구하나? 출입하고싶은 찜질방이 규모가 좀 있는 곳이라면 그 사이트에서 찾아보고, 아니라면 간단히 빈 용지에 그냥 필요한 내용만 적어가면된다.
출입동의서에 적혀야 할 주요 내용은 출입할 미성년자의 신상명세, 친권자(보호자)의 신상명세와 연락처, 출입 일시와 목적 이다.